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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전공 유학생 'OPT 3년' 계속 유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의 졸업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기한이 3년으로 계속 유지된다.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은 STEM 분야 노동자연합인 '워싱턴 얼라이언스 오브 테크놀로지 워커스(이하 워싱턴얼라이언스)'가 STEM 분야 OPT 연장 규정 반대를 위해 제기한 소송을 지난 19일 기각했다. 현재 STEM 전공 유학생은 모든 유학생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1년간의 OPT 기간에 24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STEM 분야 유학생의 경우 최대 3년까지 OPT 신분으로 고용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국적 STEM 분야 종사자를 대변하는 워싱턴얼라이언스는 이 규정이 미 국적자의 채용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반대해왔다. 지난 2015년 8월 연방법원은 워싱턴얼라이언스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STEM 분야 OPT 연장 규정 무효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 2008년 발효된 STEM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OPT 17개월 연장 규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즉시 발효할 만한 긴급규정이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법원이 명령한 연장 규정 만료일 전에 새로운 OPT 연장 규정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복원시켰다. 지난해 5월 10일 발효된 새 규정은 연장 기간을 17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새 규정 발효 이후 워싱턴얼라이언스는 지난해 6월 다시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는 패소했다. 법원은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이 내용.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STEM 분야 유학생의 OPT 연장 기한이 3년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근로자 보호 기조를 강하게 내세움에 따라 또 다시 변경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토안보부는 OPT 규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7-04-23

STEM 졸업생 OPT 3년 유지…연방법원, 연장 반대 소송 기각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의 졸업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기한이 3년으로 계속 유지된다.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은 STEM 분야 노동자연합인 ‘워싱턴 얼라이언스 오브 테크놀로지 워커스(이하 워싱턴얼라이언스)’가 STEM 분야 OPT 연장 규정 반대를 위해 제기한 소송을 지난 19일 기각했다. 현재 STEM 전공 유학생은 모든 유학생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1년간의 OPT 기간에 24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STEM 분야 유학생의 경우 최대 3년까지 OPT 신분으로 고용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국적 STEM 분야 종사자를 대변하는 워싱턴얼라이언스는 이 규정이 미 국적자의 채용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반대해왔다. 지난 2015년 8월 연방법원은 워싱턴얼라이언스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STEM 분야 OPT 연장 규정 무효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 2008년 발효된 STEM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OPT 17개월 연장 규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즉시 발효할 만한 긴급규정이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법원이 명령한 연장 규정 만료일 전에 새로운 OPT 연장 규정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복원시켰다. 지난해 5월 10일 발효된 새 규정은 연장 기간을 17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새 규정 발효 이후 워싱턴얼라이언스는 지난해 6월 다시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는 패소했다. 법원은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이 내용·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STEM 분야 유학생의 OPT 연장 기한이 3년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근로자 보호 기조를 강하게 내세움에 따라 또 다시 변경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토안보부는 OPT 규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서한서 기자

2017-04-23

STEM 분야 현장실습 3년 유효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 유학생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기한이 3년으로 계속 유지된다.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은 STEM 분야 노동자 연합인 '워싱턴 얼라이언스 오브 테크놀로지 워커스(이하 워싱턴 얼라이언스)'가 STEM 분야 OPT 연장 규정 반대를 위해 제기한 소송을 지난 19일 기각했다. 현재 STEM 전공 유학생은 모든 유학생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1년 간의 OPT 기간에 24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STEM 분야 유학생의 경우 최장 3년까지 OPT 신분으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국적 STEM 분야 종사자를 대변하는 워싱턴얼라이언스는 이 규정이 미 국적자의 채용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반대 해왔다. 지난 2015년 8월 연방법원은 워싱턴얼라이언스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STEM 분야 OPT 연장 규정 무효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 2008년 발효된 STEM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OPT 17개월 연장 규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즉시 발효할 만한 긴급규정이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법원이 명령한 연장 규정 만료일 전에 새로운 OPT 연장 규정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복원시켰다. 지난해 5월 10일 발효된 새 규정은 연장 기간을 17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새 규정 발효 이후 워싱턴얼라이언스는 지난해 6월 다시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는 패소했다. 법원은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이 내용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STEM 분야 유학생의 OPT 연장 기한이 3년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근로자 보호 기조를 강하게 내세움에 따라 또 다시 변경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한서 기자

2017-04-21

[재정설계사] 은퇴계획 이것만은 알자 ' STEMP'

각종 금융상품 통해 안정적 인컴 보장해야 롱텀케어기능 갖춘 생명보험 가입도 중요 지금 은퇴를 앞둔 50대, 60대 라면 재정·은퇴 계획에서 반드시 다음의 5가지 STEMP 사항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안정적인 인컴(Steady Income) 100세 시대가 현실인 세상에서 은퇴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이후의 소득이 마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즉, 캐시플로어가 은퇴의 핵심요소이지 단순히 재산만 많이 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재산을 쌓아둔 곳으로부터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은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재산의 총량이 같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서 캐시플로어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인들은 은퇴 이후의 수입을 대부분 부동산 임대수입에만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낭패를 볼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캐시플로어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어뉴이티로 대표되는 각종 금융상품들을 통해서 인컴을 보강한다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다. 2. 세금혜택(Tax Benefit) 요즘 많은 직장인과 비즈니스 오너들이 열심히 저축하고 있는 401(k), IRA 또는 SEP IRA 등은 저축 당해연도에 소득세 공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59.5세 이후에 은퇴연금으로 인출할 때는 100% Taxable Income이 된다. 이런 경우 본의 아니게 세금을 과다하게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은퇴 플랜을 준비할 당시부터 세금공제(Tax Deduction)플랜과 나중에 세금혜택(Tax Advantage)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에 나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Roth IRA 또는 생명보험의 캐시밸류를 은퇴연금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폭탄을 방지할 수 있다. 3. 상속계획(Estate Plan) 일반적으로 상속플랜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게 되면, "애들에게는 돈을 남겨주지 않겠다. 나는 자식에게 남겨줄 돈이 없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상속계획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50세 이상, 그리고 가진 재산의 총액이 10만 달러 이상이라면 반드시 미리 준비해 놓아야한다. '유언장을 남기거나 Trust만 셋업해 놓으면 내 자녀가 상속받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부모님이 사망 이후에 자녀가 매우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자주 생긴다. 4. 메디컬 관련 비용 준비(Medical Expense) 미국 생명보험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약 75% 이상이라고 하며 은퇴 이후 파산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의료비용을 꼽고 있다. 따라서, 은퇴계획시에는 질병에 대한 의료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메디캘, 메디케어 등을 통해 기본적인 질병관련 비용을 충당한다고 하지만, 중병에 대한 치료비나 간병인비용 또는 가족들의 간접적인 의료 대체 비용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매우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최근 롱텀케어 기능, 중병질환에 대비한 보상기능 등이 강화된 생명보험이 많이 소개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5. 원금을 지킬 것(Principal) 한인들의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고수익 상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반대로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퇴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원금을 잃어 버릴 경우 손실도 문제이지만, 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 더 큰 위험이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원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50세, 55세 등 조기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매우 다양한 연금상품들이 나오고 있고 일정한 기간 이후에 평생 월 은퇴수입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 ▶문의:(213)923-1204, chrisjun@allmerits.com

2017-04-19

STEM 전공자 OPT 연장 규정 복원 무난할 듯

오는 2월 12일을 기해 만료 예정이었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연장 규정이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된다. 지난 23일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은 국토안보부의 요청대로 당초 2월 12일로 예정됐던 OPT 연장 규정 만료일을 90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5월 10일 전까지 OPT 연장 규정 개선안 검토를 마치고 새 규정 시행 전 작업을 모두 완료해야 연방법원이 무효화 판결을 내린 OPT 연장 규정을 복원시킬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안보부는 OPT 규정 개선안 검토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규정 만료일을 약 3개월 연장해 줄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이번 소송의 원고인 STEM 분야 노동자연합 '워싱턴 얼라이언스 오브 테크놀로지 워커스(이하 워싱턴얼라이언스)' 측은 국토안보부의 만료일 연장 요청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국토안보부의 연장 요청을 수락 OPT 연장 혜택 중단 명령에 대한 유예 기간을 5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 것. 현재 OPT 규정 개선안은 여론 수렴 절차를 마치고 마지막 단계로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최종 검토를 거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민서비스국(USICS) 등과 새 규정 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5월 10일 이전 시행에 들어갈 수 있어 OPT 연장 규정은 무난히 복원될 전망이다. 만약 5월 10일 전까지 국토안보부가 최종 규정을 내놓지 못하면 법원의 판결대로 5월 10일을 기해 연장 혜택은 종료된다. 한편 지난해 8월 연방법원은 워싱턴얼라이언스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008년 발효된 STEM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OPT 17개월 연장 규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즉시 발효할 만한 긴급규정이 아니었다며 해당 규정에 대한 무효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01-25

STEM·데이터 분석 직종 뜬다…올해 뜨는 직종 11

올해 최고의 유망 직종으로 STEM(과학기술분야: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관련 분야와 데이터 분석 직종이 꼽혔다. CBS머니는 구직 사이트 글래스도어(Glassdoor)가 발표한 '2016년 유망 직업 톱 11'을 20일 보도했다. 유망직업으로는 분석전문가(Analytics Manager) 회계 감사 관리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제품개발 관리자 의사 보조사 인사관리 담당자 모바일 개발자 프로젝트 관리자(Engagement Manager) 기술지원 담당자(Solution Architect) 택스 매니저 데이터 과학자가 꼽혔다. <표 참조> 이들 대부분 직업군은 STEM 관련 직업군들은 타분야 직업군보다 앞으로 2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성장 속도만큼 각 대학 STEM 프로그램 지원자들 또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라 매년 치열한 경쟁을 거듭하고 있다. 또 연방 노동통계국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의사 수가 부족해 의사를 보조하는 직업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글래스도어의 스캇 도브로스키 트렌드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사는 직업의 연봉과 미래 성장성 스트레스 일과 생활의 균형 고용 보장을 기반으로 조사됐다"며 "수요가 많은 직업일수록 취업 기회가 많다. 예비 구직자들은 수입전망과 취업기회를 참고해 대학 입학시 관련 학과를 선택하길 조언한다"고 전했다. 이성연 기자

2016-01-20

"STEM OPT 연장 만료일<내년 2월 12일>3개월 늘려 달라"

국토안보부(DHS)가 연방법원에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연장 규정 만료 예정일(내년 2월 12일)을 약 3개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DHS는 지난 8월 OPT 연장 혜택 무효화 판결을 내린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에 내년 2월 12일로 예정된 연장 규정 만료 예정일을 내년 5월 10일까지로 연장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당초 이민세관단속국(ICE)은 OPT 연장 규정 개선안을 내년 1월쯤 공식 발표,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따라 OPT 연장 규정은 내년 2월 12일 전에는 복원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DHS는 규정 개선안에 대한 여론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 충분한 개선안 검토를 위해 연방법원에 만료 연장을 요청한 것. DHS에 따르면 여론 수렴 절차를 걸치기 위해 연방관보에 게재됐던 OPT 규정 개선안에는 약 5만 건 이상의 코멘트가 달렸다. 여론을 토대로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시행 전 마지막 단계로 규정 개선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DHS의 연장 요청에 대해 연방법원은 28일 현재 요청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연방법원이 요청을 수락하면 내년 5월 10일까지 STEM 전공 유학생의 OPT 프로그램 연장 규정은 현행 17개월 혜택 그대로 유지된다. 내년 5월 10일 전 DHS가 수정된 규정을 시행할 경우 OPT 연장 혜택은 24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만약 연방법원이 만료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DHS도 예정된 만료일 전까지 규정을 복원 시키지 못할 경우, 기존 판결대로 내년 2월 12일을 기해 현행 17개월 연장 혜택은 종료된다. 앞서 연방법원은 지난 2008년 발효된 STEM 전공 OPT 연장 규정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발효시킬 만한 긴급 규정도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회사와 유학생들이 체류·취업 신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DHS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판결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2월 12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5-12-28

'STEM 유학생 졸업 후 현장실습' 관리·감독 강화

STEM(과학·기술·수학·공학) 전공 유학생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프로그램 연장 기간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개선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OPT 학생에게 공식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ICE에 보고해야 한다. 또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미국인 노동자만큼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다른 미국인 노동자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또 6개월에 한 번씩 학생들의 수행 능력 평가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기존 규정과 달라진 점이다. 기존에는 단 한 차례만 OPT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개선안은 상급 교육기관에 진학할 경우 최대 두 차례까지 OP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ICE는 연방 관보를 통해 수렴한 5만여 건의 여론을 종합해 수정된 최종 개선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할 계획이다. ICE는 내년 2월 12일까지 기한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국토안보부의 STEM 전공 OPT 연장 규정 개선안 제출은 앞서 STEM 분야 노동자 연합인 '워싱턴 얼라이언스 오브 테크놀로지 워커스'가 "국토안보부가 2008년 STEM 전공 OPT 연장 규정을 발표하면서 절차를 무시했다"고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8월 법원이 규정 무효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회사와 유학생들이 체류·취업 신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판결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2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2일까지 새 규정이 나오지 않으면 기본 12개월에 17개월을 연장받아 최장 29개월이었던 STEM 분야 졸업생의 OPT 기간은 다른 전공 졸업생과 같은 12개월로 제한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서승재 기자

2015-12-02

STEM OPT 연장 만큼 감독 강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의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연장 기간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연방관보에 게재한 개선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OPT 학생에게 공식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ICE에 보고해야 한다. 또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미국인 노동자만큼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다른 미국인 노동자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또 6개월에 한 번씩 학생들의 수행 능력 평가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기존 규정과 달라진 점이다. 특히 기존에는 단 한 차례만 OPT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개선안은 상급 교육기관에 진학할 경우 최대 두 차례까지 OP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ICE는 연방관보를 통해 수렴한 5만여 건의 여론을 종합해 수정한 최종 개선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할 계획이다. ICE는 내년 2월 12일까지 기한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국토안보부의 STEM 전공 유학생의 OPT 연장 규정 개선안 제출은 앞서 STEM 분야 노동자단체인 '워싱턴 얼라이언스 오브 테크놀로지 워커스'가 "국토안보부가 2008년 STEM 전공 유학생의 OPT 연장 규정을 발표하면서 절차를 무시했다"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8월 법원이 해당 규정 무효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회사와 유학생들이 체류.취업 신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판결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2월 12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2일까지 새 규정이 나오지 않으면 기본 12개월에 17개월을 연장 받아 최장 29개월이었던 STEM 분야 졸업생의 OPT 기간은 다른 전공 졸업생과 같은 12개월로 제한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5-12-02

STEM 전공자 OPT 연장되나

연방법원이 무효화 판결을 내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연장 규정이 내년 2월 복원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19일 국토안보부(DHS)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한 OPT 연장 규정 개선안이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치고 18일 종료됐다. 일부 수정된 개선안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으로 제출돼 승인되면 내년 2월 12일부터 발효 예정으로 중요한 절차는 대부분 마쳤기 때문에 시행이 유력하다는 해석이다. 이로 인해 내년 2월 12일을 기해 종료 예정이던 OPT 연장 규정이 복원되면 STEM분야 전공 유학생들에 대한 혜택은 더 확대된다. 연방법원이 무효화 판결을 내린 OPT 17개월 연장 혜택 규정은 24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전공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OPT 기간 12개월을 합치면 STEM 전공 유학생들은 총 3년간 학생(F-1) 비자 상태로 OPT를 유지할 수 있다. 최대 두 번까지 24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17개월 연장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유학생도 신청 가능하다. 단, OPT 기간에서 고용되지 않은 기간이 60일을 넘기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개선안에는 OPT 연장 혜택 신청 시 고용주의 임금 지급 액수와 구체적인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고용주에 대한 심사는 강화될 전망이다. 김병일·이조은 기자

2015-11-19

STEM OPT 복원 내년 2월 시행 유력

연방법원이 무효화 판결을 내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의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연장 규정이 내년 2월 복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국토안보부(DHS)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한 OPT 연장 규정 개선안이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치고 18일 종료됐다. 일부 수정된 개선안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으로 제출돼 승인되면 내년 2월 12일부터 발효 예정으로 주요 절차를 대부분 마쳤기 때문에 시행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내년 2월 12일을 기해 종료 예정이었던 OPT 연장 규정이 복원되면 STEM 분야 전공 유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더 확대된다. 연방법원이 무효화 판결을 내린 OPT 17개월 연장 혜택 규정은 24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전공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OPT 기간 12개월을 합치면 STEM 전공 유학생들은 총 3년간 학생(F-1) 비자 상태로 OPT를 유지할 수 있다. 최대 2회까지 24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단 OPT 기간에서 고용되지 않은 기간이 60일을 넘기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개선안에는 연장 혜택 신청 시 고용주의 임금 지급 액수와 구체적인 현장실습 내용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고용주에 대한 심사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5-11-19

STEM 전공 유학생 OPT 연장…17개월→ 24개월로 복원 전망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연장 복원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복원 시 연장 기간은 17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승인한 국토안보부의 STEM 전공 유학생 OPT 관련 규정 개선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개선안은 19일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오는 11월 18일까지 여론수렴 기간을 갖고 일부 수정돼 다시 백악관 예산관리국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STEM 전공 유학생의 OPT 프로그램 연장은 기존 17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난다. 이 같은 내용이 새 규정으로 확정되면 졸업 예정자뿐 아니라 기존 17개월 연장 혜택을 받던 유학생들도 새 규정에 따라 24개월로 연장 기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고용주의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고용주는 STEM OPT 프로그램 연장 기간 동안 공식적인 실습교육과 멘토링 등 충분한 실습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입증해야 한다. 또 OPT 프로그램 기간 동안의 업무 내용, 근무 시간과 지급 예정인 임금 등을 밝히도록 해 유학생들이 OPT 프로그램 기간 동안 직원으로서 합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OPT 프로그램 학생으로 인해 기존 직원들이 해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조은 기자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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