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설계사] 은퇴계획 이것만은 알자 ' STEMP'
각종 금융상품 통해 안정적 인컴 보장해야 롱텀케어기능 갖춘 생명보험 가입도 중요 지금 은퇴를 앞둔 50대, 60대 라면 재정·은퇴 계획에서 반드시 다음의 5가지 STEMP 사항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안정적인 인컴(Steady Income) 100세 시대가 현실인 세상에서 은퇴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이후의 소득이 마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즉, 캐시플로어가 은퇴의 핵심요소이지 단순히 재산만 많이 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재산을 쌓아둔 곳으로부터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은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재산의 총량이 같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서 캐시플로어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인들은 은퇴 이후의 수입을 대부분 부동산 임대수입에만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낭패를 볼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캐시플로어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어뉴이티로 대표되는 각종 금융상품들을 통해서 인컴을 보강한다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다. 2. 세금혜택(Tax Benefit) 요즘 많은 직장인과 비즈니스 오너들이 열심히 저축하고 있는 401(k), IRA 또는 SEP IRA 등은 저축 당해연도에 소득세 공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59.5세 이후에 은퇴연금으로 인출할 때는 100% Taxable Income이 된다. 이런 경우 본의 아니게 세금을 과다하게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은퇴 플랜을 준비할 당시부터 세금공제(Tax Deduction)플랜과 나중에 세금혜택(Tax Advantage)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에 나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Roth IRA 또는 생명보험의 캐시밸류를 은퇴연금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폭탄을 방지할 수 있다. 3. 상속계획(Estate Plan) 일반적으로 상속플랜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게 되면, "애들에게는 돈을 남겨주지 않겠다. 나는 자식에게 남겨줄 돈이 없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상속계획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50세 이상, 그리고 가진 재산의 총액이 10만 달러 이상이라면 반드시 미리 준비해 놓아야한다. '유언장을 남기거나 Trust만 셋업해 놓으면 내 자녀가 상속받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부모님이 사망 이후에 자녀가 매우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자주 생긴다. 4. 메디컬 관련 비용 준비(Medical Expense) 미국 생명보험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약 75% 이상이라고 하며 은퇴 이후 파산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의료비용을 꼽고 있다. 따라서, 은퇴계획시에는 질병에 대한 의료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메디캘, 메디케어 등을 통해 기본적인 질병관련 비용을 충당한다고 하지만, 중병에 대한 치료비나 간병인비용 또는 가족들의 간접적인 의료 대체 비용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매우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최근 롱텀케어 기능, 중병질환에 대비한 보상기능 등이 강화된 생명보험이 많이 소개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5. 원금을 지킬 것(Principal) 한인들의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고수익 상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반대로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퇴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원금을 잃어 버릴 경우 손실도 문제이지만, 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 더 큰 위험이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원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50세, 55세 등 조기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매우 다양한 연금상품들이 나오고 있고 일정한 기간 이후에 평생 월 은퇴수입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 ▶문의:(213)923-1204, [email protected]